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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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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
1.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인도는 1991년 개방정책을 채택한후 연간 GDP 6%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 식량의 자급자족, 세계 제2의 IT강국을 도모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특히 중국과의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제2세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음. 그중에서도 과감한 외국인 투자의 도입(특히 재외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문호 개방), 분야별 투자상한선의 철폐내지 상향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의 투자환경은 ① 과거 10년간 6%대의 고도성장, ② 정치안정, ③ 환율안정, ④ 낮은 이자율, ⑤ 820억불(2003.6.8)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 여타 후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인구 10억의 방대한 국내시장, 풍부한 일반노동력, 엔지니어링 및 과학분야의 교육받은 고급인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은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한 점으로...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
1.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인도는 1991년 개방정책을 채택한후 연간 GDP 6%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 식량의 자급자족, 세계 제2의 IT강국을 도모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특히 중국과의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제2세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음. 그중에서도 과감한 외국인 투자의 도입(특히 재외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문호 개방), 분야별 투자상한선의 철폐내지 상향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의 투자환경은 ① 과거 10년간 6%대의 고도성장, ② 정치안정, ③ 환율안정, ④ 낮은 이자율, ⑤ 820억불(2003.6.8)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 여타 후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인구 10억의 방대한 국내시장, 풍부한 일반노동력, 엔지니어링 및 과학분야의 교육받은 고급인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은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까지도 25%이상(2년전까지는 35%)의 고관세 규제를 받고 있어 대인도 직수출의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임.
그러면 왜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인도는 한마디로 중국보다 외국기업이 경제활동 하기에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임.
인도의 경제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조치(민주주의에서 오는 장점이면서도 부작용으로 역할), infrastructure 부족에 따라 운반비 등 과다, 저생산성(별표1)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중국보다 인도진출을 주저하고 있으며 심지어 1991년이후 급증한 서방다국적기업의 철수 사례(미국의 경우 대인도투자가 1997년 733백만불에서 2001년 250백만불로 축소)가 늘고 있음.
그러나,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한국에 이어 중국이 WTO가입이후 인도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임. 중국은 특히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등으로부터 도입한 우수한 기술로 방대한 인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중국의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중국투자에 제동을 가하기 시작함.
인도의 열악한 투자환경하에서도 한국기업들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델리지하철의 전동차도 한국업체가 납품할 정도로 한국이 인도시장내에서 경쟁력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도로, 항만 및 공항건설 등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물량은 비교적 풍부하나 한국의 진출이 부진하며 전력(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서는 그동안 인도정부의 정책의 혼돈으로 진출이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밖에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IT와 BT 분야에는 한국업체의 진출이 크지 못한바 앞으로 우리 정부와 업체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금년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정부와 주인도대사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갖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의 인사교류와 협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본 안내서는 앞으로 인도에 진출할 한국업체에 대해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인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더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주인도대사관 또는 KOTRA 뉴델리무역관을 직접 접촉하시든지 Homepage를 이용해 주시기 바람.
- 주인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www.embkoreain.org
- KOTRA 뉴델리 무역관 : www.kotra.or.kr
2. 인도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 정책
공공분야로 지정된 산업(원자력 에너지 및 철도운송), 산업허가가 필수적인 산업(주류?담배?전자우주항공?방산품?산업용화약?유해화학물질?의약품), 영세제조업 및 제한된산업 지역에 대한 사업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공부 산업지원국에 IEM(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을 제출 영업신고필증을 얻어야 함.
산업지역 지정정책
산업시설입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1991.7.25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심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단, 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출판, 기타 비오염산업은 예외)
※ 인구 1백만이상 도시 지역
Greater Mumbai Urban Area(UA), Kolkata UA, Delhi UA, Chennai UA, Hyderabad UA, Bangalore UA, Ahmedabad UA, Pune UA, Kanpur UA, Nagpur UA, Lucknow UA, Surat UA, Jaipur UA, Kochi UA, Coimbatore UA, Vadodara UA, Indore UA, Patna UA, Madurai UA, Bhopal Municipal Corporation(MC), Visakhapatnam UA, Varanasi UA, Ludhiana MC
영세산업정책
일천만루피(약 21만 미불)미만 투자규모회사는 영세기업(small scale unit)으로 분류되며 주정부의 산업국에 등록하면 영세기업으로 특혜를 받게 됨. 즉 영세기업은 영세산업의 제조업만을 위해 유보된 품목은 모두 생산할 수 있음. 영세기업은 입지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내외국 회사를 막론하고 이들로부터 납입자본의 24% 이상을 받을 수 없음.
영세산업에 지정된 품목에 대해 일반기업도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생산품의 50%를 수출해야 함. 영세산업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이 자연성장으로 영세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Carry-on-Business(COB) 허가를 얻어야 함.
환경허가
석유화학공장,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320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인도네시아투자환경
파일이름 : 인도네시아투자환경.hwp
키워드 : 인도네시아투자환경
자료No(pk) : 110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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