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0일 월요일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다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다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공연성(공개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함을 말한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
일정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필요는 없다.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된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될 일반적 위험(가능성)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이론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판 1996. 7. 12. 96도1007 , 대판 1994. 9. 30. 94도1880, 대판 1992. 5. 26. 92도445 등 참조.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 1
갑 등은을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 15부를 소속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대판 1984. 2. 28, 83도3124.

▣ 판례 2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 대판 1996. 7. 12. 96도1007.

3.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 판례 1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 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대판 1984. 4. 10. 83도49.

▣ 판례 2
피고인 갑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는 다방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을 단 한 사람뿐이었고, 을은 거창군 농촌 지도소에서 피해자인 병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병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갑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갑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병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합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을은 오직 병에게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갑이 개별적으로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대판 1998. 9. 8. 98도1949.

4. ‘전파성 이론’에 대한 반론

공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판례는 ‘전파성 또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대판 1992. 5. 26, 92도445;1989. 7. 11, 89도886.
즉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성이 있고 반면에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는 이론이다. 다만 피해자와 일정관계(신분관계 대판 1984. 4. 10, 83도49., 직장상사 대판 1983. 10. 25, 83도2190., 동업자 대판1984. 2. 28, 83도891.)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그러나 전파될 가능성의 구체적인 (객관적·법적)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파가능성 유무로 공개성을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판별한다면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죄형법정주의 위배), 전파여부(결과)에 따라 사실적시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결과책임 배제 원칙에 위배). 특히 사적으로 몇몇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나눈 경우 이를 법률이 개입하여 위험성만으로 일일이 처벌하고자 한다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p 289 참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437&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파일이름 : 명예훼손죄의성립요건으로써의공개성.hwp
키워드 : 명예훼손죄,성립요건으로써,공개성,명예훼손죄의,의,성립,요건으로써의,공연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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